(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음식점 이용객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군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께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식당에서 가위를 들고 밖에서 메뉴판을 보고 있던 이용객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인근 골목길로 달아났지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군 헌병대에 이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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