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하주차장 침수에도 대응 미흡…"훈련 결과보고 의무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내 다중 이용 지하 시설 10곳 중 9곳이 법적 의무인 풍수해 대피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 대피 훈련을 한 곳은 4분의 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 조사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수방법(水防法)상 '지하상가 등'으로 지정된 전국 942개 지하 시설 가운데 대피·침수 방지 계획을 작성한 곳은 91.1%(858곳)였다.
그러나 의무 사항인 대피 훈련을 한 번이라도 진행한 시설은 76.0%(716곳)에 머물렀다.
국토교통성이 대피 훈련 실시 여부를 집계해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수방법은 지자체의 지역 방재계획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연면적 1천㎡ 이상 지하상가나 5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등을 '지하상가 등'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 및 피난 계획 작성과 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피 훈련 실시율이 저조하며 집중호우 등의 재해 발생 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미에현 욧카이치시에서는 관측 이래 최대 폭우로 도심 지하 주차장이 수몰돼 차량 274대가 피해를 봤다.
해당 주차장 역시 지자체 지정 '지하상가 등'에 해당하는 시설이었으나 재난 대비와 훈련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케우치 고지 도쿄대 명예교수(하천공학)는 "대피 훈련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조언이나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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