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미쉐린 음식점까지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9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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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미쉐린 음식점까지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93곳

연합뉴스 2026-07-27 09:51: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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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위생관리 미흡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2∼26일 지방정부와 함께 음식점 4천62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9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여름철을 맞아 팥빙수와 우베 디저트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뿐 아니라 미쉐린 레스토랑 등 인지도가 높은 음식점까지 두루 살폈다.

그 결과 배달 음식점 2천904곳 중에서는 모두 48곳을 적발했다.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곳이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용기 뚜껑이 없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13곳이다.

또 조리실 위생 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식약처는 인기 음식점은 모두 1천720곳을 점검해 45곳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각 14곳), 시설기준 위반(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과 음식점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 실시하고, 위생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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