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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사업 등으로 버는 부수입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 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뒤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이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던 공제 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전체 종합소득에 그대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에게만 부여되던 공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9월 7200만원에서 2018년 7월 3400만원, 2022년 9월 2000만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178만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770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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