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공론화 등 체감되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낸 공무원 9명에게 제2차 특별성과 포상금 1천100만원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포상 대상 정책과제에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조정을 위한 공론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개선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정책 현안을 과감히 사회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성평등이라는 시대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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