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롤렉스시계를 담보로 내세워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등에 따르면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9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지인 B씨에게 월세와 카드대금이 밀려 돈이 필요하다며 가품 롤렉스시계를 담보로 맡기고 4천2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해당 시계가 최소 2천만원 상당이라고 설명하면서 필요할 경우 명품 반지와 팔찌도 추가로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현금 4천200만원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특히 홀덤 게임을 하며 롤렉스시계를 맡기고 2천만원이 넘는 게임칩을 받은 적은 있지만, 시계가 가짜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경위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전달했다는 설명이 쉽게 납득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B씨는 당시 지니고 있던 200만∼300만원과 집에 보관 중이던 약 4천만원을 합쳐 길거리에서 A씨에게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4천만원이 넘는 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차용증도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례적이라고 봤다.
아울러 B씨가 실제로 A씨에게 4천200만원을 건넸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경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2천5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은 A씨의 주장과 더 부합하는 정황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물만으로는 피고인에게 4천200만원을 교부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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