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최근 결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2년 12월 우파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해경·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고 서해 피격사건 은폐 등을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은 최근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지난 1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도 지난달 2심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망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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