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주민 제안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비용 전국 최초 지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용인특례시, 주민 제안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비용 전국 최초 지원

파이낸셜경제 2026-07-26 17:45:21 신고

3줄요약
▲ 용인특례시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용인특례시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3일 열린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 용역에 수억 원이 들어 초기 비용을 주민들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점이 사업 추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계획 입안을 최초로 제안한 자에게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최대 50%(구역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하며, 보조금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 정비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정비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주민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하면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가 계획에 더욱 충실하게 반영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획 변경이나 주민 갈등에 따른 지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례는 8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조례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된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제도는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성과 사업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