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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 측은 지난 24일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재판장 변지영)에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를 냈다.
고(故) 박주원 양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졌다. 어머니 이기철 씨는 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022년 2심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돼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양쪽 소송 당사자가 3회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즉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해미르가 위자료 5000만원을, 2심은 위자료 6500만원과 해미르가 별도로 220만원을 유족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심의 위자료 판단을 확정했지만 이행 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단이 필요하다며 사건 일부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권 변호사가 이행 각서에 따른 약정금 90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163만여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권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이씨 측 또한 지난 2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 측은 서면에 “권 변호사 측이 24일 먼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본 사건이 피고와의 ‘화해’라는 형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원치 않고 권 변호사의 잘못이 분명하게 기재된 법원의 판결문 받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씨 측은 향후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해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릴 방침이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차회 변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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