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박재형 기자 | 집값 상승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은 갈수록 멀어지는 반면, 초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는 수천억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정부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합부동산세 공제 제도의 역진성을 손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6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의 거주 주택 보유율은 27.7%로 통계 재편 이후 가장 낮았다. 반면 50대는 63.5%, 60세 이상은 68.5%로 청년층과의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순자산 역시 39세 이하 가구는 2억1950만원으로 감소한 반면 50대와 60세 이상은 청년층의 2배를 웃돌며 자산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간 격차도 확대됐다. 순자산 하위 20%의 주택 보유율은 6.8%에 그친 반면 상위 20%는 84.2%를 기록했다. 거주 주택 평균 가격 역시 상위 20%는 6억8677만원으로 하위 20%(585만원)의 117배를 넘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실수요자인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세제 혜택 구조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5조320억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약 90%인 4조5000억원이 서울에 집중됐다. 특히 서울 공제액의 78.6%는 강남3구와 용산구가 차지했다. 강남구에서는 2873건이 총 1조5459억원의 공제를 받아 건당 평균 공제액이 5억4000만원에 달했고, 일부 사례는 200억원이 넘는 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역시 초고가 주택에 집중됐다. 과세표준 20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지난해 종부세 세액공제는 461억원으로 전년보다 153.2% 증가하며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과표 20억원 초과 대상자는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1.6%에 불과했지만 전체 세액공제의 22.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세액공제의 87.9%가 서울에 집중됐다.
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확정해 다음 달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거주 목적의 일반 1주택자는 보호하되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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