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정부가 슬그머니 동시에 올려버린 '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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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정부가 슬그머니 동시에 올려버린 '이 돈'

위키트리 2026-07-26 16: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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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하한선을 동시에 조정하는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초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26년간 사실상 유지됐던 최저 보험료도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모두 높이는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소득이 매우 높은 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저소득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보험료도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고려해 인상분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가입자의 부담 능력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 체계를 강화하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 확충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며,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초고소득자는 월 최고 보험료 612만원으로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건강보험료 상한선 인상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은 '2년 전 평균 보험료의 30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40배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최고 보험료는 현재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으로 약 153만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의 최고 보험료 역시 동일하게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으로 상향된다.

대상은 많지 않다. 정부 추산으로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약 70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약 1891세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일정 수준에서 멈추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 보험료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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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동결된 최저 보험료도 오른다

저소득층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예고됐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하한선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약 26년 동안 최저 보수월액 28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사실상 유지돼 왔다.

정부는 이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최저 보험료는 현재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도 월 2만160원에서 월 2만2260원으로 소폭 오른다.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인 약 19만3000명과 지역가입자의 절반이 넘는 약 486만 세대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분을 한꺼번에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인상분의 50%만 반영하고, 2029년부터 100%를 적용하는 단계적 인상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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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건강보험료는 가입 형태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계산한다. 올해 보험료율은 7.1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산정된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재산 비중을 줄이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개편해 왔으며, 이번 개편 역시 이러한 방향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가 상·하한선을 동시에 조정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보험료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초고소득자는 상한선 때문에 실제 소득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고, 최저 보험료는 20년 넘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고령화로 건강보험 지출이 빠르게 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투자 필요성도 커지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 등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위해 보고한 안으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하한 조정 폭이나 시행 시기, 적용 방식 등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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