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공판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하고,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오는 29일에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평양 무인기 투입에 따른 일반이적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하고,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한편 전국 각급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은 특검법상 신속 심리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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