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은 폭염·폭우·지진 등 자연재해에도 정시에 출근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직장인 7명 중 1명은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직장이 태풍, 폭우, 폭염,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직원들의 재택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보장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43.8%가 보장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해당 응답은 비정규직(49.8%)이 정규직(39.8%)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내에서도 프리랜서·특수고용(55.3%), 일용직(58.5%), 파견용역·사내하청(58.3%)은 응답률이 절반을 넘겼다.
자연재해로 정부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권고한 상황에서마저 회사 지시에 따라 정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38.4%에 달했다.
또한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괴롭힘 또는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동료가 이를 겪는 것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15.3%로 나타났다.
응답자 65.4%는 "태풍, 폭우, 폭염,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근무 형태를 선택하거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고용노동부는 폭염특보나 호우특보가 발령되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따르지 않는 사업주를 제재할 근거는 없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천재지변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공가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관계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결근은 현재 개인적 사유로 인한 결근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되고 있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는 임금 공제나 불이익 처우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자연재해 상황에서의 지각·결근 처리 기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해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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