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법의 6·3·3 원칙에 따라 이번 주 법원 휴정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3대 특별검사팀 기소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이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헌법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법정에 선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드론사의 무인기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죄로 유죄를 받은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전 장관은 특검 구형(징역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이 국가안보 기밀 유출을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항소심 재판 역시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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