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허위발언' 27일 1심 선고…특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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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선 허위발언' 27일 1심 선고…특검, 징역 2년 구형

이데일리 2026-07-26 14:34: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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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27일부터 법원은 휴정기에 접어들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는 27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2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이날 선고를 생중계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허위로 말한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특검팀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관련법상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심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연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피고인 인정신문과 1심 판결내용 확인까지 재판을 공개한 뒤 항소 요지 진술 절차 등은 비공개로 전환할 방침이다. 앞서 1심 재판은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로 재판 전반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DB)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DB)


한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은 27일부터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주간, 서울고법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간 재판기일을 쉰다.

휴정기간 동안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또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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