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문재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폴리뉴스 2026-07-26 14:10:18 신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피격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으로, 2022년 12월 자유대한호국단은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아 서해 피격 사건을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관계자들을 줄줄이 기소했다. 

하지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지난 1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도 지난달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