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피격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으로, 2022년 12월 자유대한호국단은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아 서해 피격 사건을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관계자들을 줄줄이 기소했다.
하지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지난 1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도 지난달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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