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 임박…선거비용 397억 반환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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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 임박…선거비용 397억 반환여부에 촉각

폴리뉴스 2026-07-26 13:58:48 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397억원에 달하는 20대대선 선거비용 반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 중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생중계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고 특히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났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당시 특검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 후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지게끔 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실시한다. 지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다.

1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 심리로 김 여사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인정돼 김 여사에게는 징역 7년과 함께 추징금 6480만원이 선고됐다.

31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도 열린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장관에게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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