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의표명에 檢총장 직대도 사퇴 저울질…'위기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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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사의표명에 檢총장 직대도 사퇴 저울질…'위기의 검찰'

연합뉴스 2026-07-26 13:34: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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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수뇌부 공백 우려까지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에 법조계 "피해자 보호 못 해"

휘날리는 중앙지검 앞 깃발 휘날리는 중앙지검 앞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이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의 전환을 약 두 달 앞두고 '내우외환'으로 흔들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재차 강하게 사의를 표명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까지 가시화되면서 수뇌부 공백이 우려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참모들을 통해 과거부터 여러 차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올해 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두고 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던 시점부터 거취를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국회의 숙의를 당부하며 공을 넘긴 이후 최근 한 달 새 사퇴 의지가 더 강해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시민사회계의 우려에도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강행 추진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되기 직전 법무부 간부회의에서도 재차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개혁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중요성과 전건송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자 법무부 장관보다는 국회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형소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논의를 거쳐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형소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과정에서 정 장관도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형소법 처리 과정에서 거취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이 될 경우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소법 개정 후속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당장 두 달 뒤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 조직 개편 및 인사, 사건 이관 등 후속 절차가 줄줄이 남아 있는데 이를 주관해야 할 수뇌부가 공석이 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엔 내부 매뉴얼을 만들 시간이 충분했지만, 지금은 두 달 안에 모든 걸 정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돌아가게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 후임자 부담도 그만큼 클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의원총회 참석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의원총회 참석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6.7.24 nowwego@yna.co.kr

민주당이 7대 범죄에 한해서 전건송치와 보완수사를 열어뒀지만, 법조계에선 장윤기 사건 같은 살인죄나 보이스피싱 및 주가조작 등 서민 범죄는 해당하지 않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면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만 모든 사건을 검찰에 '전건 송치'하고, 중수청 전담 부서에 보완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다만 형소법에는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중수청 전담부서 설치는 중수청법 개정을 통해, 전건 송치 역시 개별법을 개정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그러나 7대 범죄에 한정해 전건송치와 중수청 보완수사를 할 경우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학대 외에 다른 범죄 피해를 볼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경찰이 처음부터 장애인학대나 노인학대가 아니라 단순 폭행이나 사기, 횡령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라며 "7대 범죄 송치"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도 "중수청은 경찰 수사를 상시 통제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 아니고 아직 중앙 조직조차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라며 "수사 통제랑 정반대로 사건이 핑퐁할 기관만 하나 더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맡았던 양홍석 변호사 역시 "그동안 우리는 검사에게 수사를 완결하는 역할을 맡겨왔고 그 AS(애프터서비스·사후관리)로 어느 정도 균질한 형사사법서비스를 받았다. 이제 검사가 글로 AS를 요청하면 원래 그 AS 상황을 유발한 사법경찰관이 한다"면서 "불필요한 기소가 늘어날 것이고 공소 제기 후 수사도 늘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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