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군 복무 중 동료 장병들을 상대로 수백만원을 뜯어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인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사기·폭행·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공갈미수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5년 1월 동료 병사 때문에 허리를 다쳤다고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59만9천원을 받아 챙기고, 후임의 개인훈련(PT)을 대신해주겠다며 다른 병사에게 비용을 내달라고 속여 24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평소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운동기구나 필기구, 생활용품 등을 20~30차례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A씨는 2025년 3월 SNS를 통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에게 신체 특정 부위의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9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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