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주 ‘파형관’ 입찰서 담합한 7개 업체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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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주 ‘파형관’ 입찰서 담합한 7개 업체 등 제재

이데일리 2026-07-26 12: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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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합성수지 파형관 구매 입찰에서 5년 넘게 낙찰 예정자와 물량을 사전에 나눠 가진 3개 조합과 7개 업체가 제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입찰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파형관 구매입찰 394건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형관은 전력케이블을 보호하는 주름 형태의 플라스틱관이다. 당시 파형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공공입찰에는 중소기업이나 적격조합만 참여할 수 있었다. 적격조합은 회원사를 대신해 입찰에 참여한 뒤 낙찰 물량을 회원사에 배분하는 역할을 맡았다.

조사 결과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은 2018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원형 파형관 전국·지역제한 입찰 384건에서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한 뒤 합의대로 투찰했다. 이 가운데 파형관조합은 204건, 플라스틱조합은 175건 등 총 379건을 낙찰받았다. 나머지 5건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 10건에서도 3개 조합은 회원사 수에 비례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유사한 비율로 물량을 배분받았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파형관조합 소속 7개 회원사도 담합 사실을 알면서 조합을 대신해 이른바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거나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에 가담했다. 조합 담당자가 휴가 등으로 직접 입찰하지 못할 경우 회원사에 대신 투찰을 요청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플라스틱조합이 2억 5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피이관조합 1억 4100만원, 파형관조합 1억 2800만원, 영진산업 7000만원, 피앤아이·그린오토테크 각 6100만원, 코브인터내셔날·오주산업 각 5600만원, 세진엔지니어링 2300만원, 신호 2000만원이다.

공정위는 3개 조합이 계약금액의 2%만 수수료로 받아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입찰에 대신 참가하는 적격조합이라 하더라도 입찰담합행위를 할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점과 공동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알면서 이에 가담한 회원사는 예외 없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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