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 동창에 2천회 성매매 강요·수억 뺏은 20대 여성...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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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 동창에 2천회 성매매 강요·수억 뺏은 20대 여성...항소심서 감형

경기일보 2026-07-26 11:51: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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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중학교 동창을 십수 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2천여회에 걸쳐 성매매까지 강요한 20대 부부 중 주범인 아내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및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추징금 2천442만5천원을 명령했다.

 

1심에서 선고됐던 신상 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파기, 면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남편 B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범행 중 지난해 2~7월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5년 2월께 공범인 남편 B씨에 의해 A씨가 범행에서 배제됐고, 이에 따라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기간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성매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2억1천200여만원을 이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관련 성매매 강요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A씨에 대해 법리상 판결문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았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직권 파기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가 2회에 그쳤고 범행 이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며 “취업제한 및 이수 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2011년부터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내성적인 성격을 악용해 수시로 폭행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5천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더해 이들은 피해자 명의가 해외에서 도용됐다며 거짓 빚을 만들어낸 뒤 이를 갚으라며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천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2억 6천여만 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남편 B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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