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32년부터 건축사시험 필기 도입…실기 과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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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32년부터 건축사시험 필기 도입…실기 과제 축소

경기일보 2026-07-26 11:23: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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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청사 전경. 경기일보DB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건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건축사법에 따른 응시 자격 전환이 올해 말 마무리됨에 따라, 5년제 건축학과 등 인증 학위를 이수한 인재에 맞춰 시험과 수련 제도를 전면 재정비한다.

 

우선 2032년부터 자격시험이 단순 도면 작성 중심에서 실무 지식을 종합 검증하는 역량 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실기 위주로 치러지던 시험에 건축 법규, 구조·안전, 공사 관리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이 새로 도입된다.

 

필기는 객관식과 서술형을 섞어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된다. 반면 실기시험은 기존 5개 과제에서 2개 과제로 간소화하며, 시험 용지 크기를 줄이고 눈금을 적용해 제도판 없이도 도면을 그릴 수 있도록 개선돼 수험생 부담을 줄인다.

 

시험 운용 방식도 조정된다. 2027년부터 자격시험은 연 2회에서 연 1회(매년 3월)로 환원돼 시행된다. 과목 합격자에 대한 면제 기간도 2032년 개편 시험부터는 기존 ‘5년 내 5회’에서 ‘3년 내 3회’로 다시 바뀐다.

 

실무수련 제도는 2028년 신규 신고자부터 관리가 대폭 강화돼 적용된다. 수련 항목을 기존 16개에서 20개(45개 세부 업무)로 대폭 구체화하고 3개월마다 수련 내용을 기록·신고하도록 해 내실을 기한다.

 

최소 수련일수는 기존 465일에서 420일로 줄여 부담을 완화하되, 과목별 5일의 필수 수련을 도입해 균형 잡힌 현장 경험을 유도한다. 소속 사무소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항목은 최대 40일까지 온·오프라인 대체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한편, 올해 3월 치뤄진 2026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에는 총 7천453명이 응시해 전회 응시자(2025년도 제2회 7천716명)보다 263명이 줄었다. 합격예정자는 695명으로 전회(526명)보다 169명이 늘었고, 합격률도 9.3%로 전회(6.8%)보다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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