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하교 늦었다고 흉기 위협…상습 학대 친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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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하교 늦었다고 흉기 위협…상습 학대 친모 실형

이데일리 2026-07-26 11:1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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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어린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 폭행한 5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최지헌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여름 청주의 자택 욕실에서 자녀인 B양이 하교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샤워기 헤드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리고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너 죽이고 나 감옥 갈까”라고 위협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초 주민센터에서 프린트 출력을 기다리던 B양이 타인에게 순서를 양보했다는 이유로 “시간이 금”이라며 가위로 머리키락을 자르고 2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양손을 들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양이 힘들어 손을 내리자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또 A씨는 B양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연필로 종아리를 찍고 자신과 만나기로 한 장소를 제대로 못 찾았다며 자전거를 타고 B양을 쫓아가 다섯 차례 들이받는 등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상습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친 만큼 이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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