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장특공제, ‘똘똘한 한 채’ 권하는 역진성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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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장특공제, ‘똘똘한 한 채’ 권하는 역진성 끝판왕”

경기일보 2026-07-26 10:45: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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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짚었다.

 

장특공제는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양도차익을 공제해준다.

 

임 청장은 지난 2024년 양도분 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통계를 공개하며 제도의 역진성을 지적했다.

 

그는 “전국 2만4천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 중 서울이 4조5천억원”이라며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 공제액 4조5천억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가 3조5천억원으로 78.6%를 차지한다”며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2024년 귀속 서울지역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황 자료. 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갈무리
2024년 귀속 서울지역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황 자료. 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갈무리

 

실제 공제 통계를 살펴보면 강남구는 2천873건, 총 1조5천459억원(건당 5억4천만원)의 공제를 받은 반면 도봉구는 2건, 총 2천만원(건당 1천만원)에 그쳤다.

 

공제 규모 상위 100건을 봐도 이 같은 쏠림 현상은 뚜렷했다. 100건 중 99건이 서울에서 나왔는데, 이 가운데 87건은 강남구(68건)와 서초구(19건)에 집중됐다. 평균 공제액은 강남구가 41억원, 서초구가 33억원이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지만,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9년에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 없이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한다”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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