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서울과 초고가 주택에 집중돼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산층 실거주자의 혜택은 보호하되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에 한도 없이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구조는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구 트위터)에 올린 ‘장특공제, 초고가 주택, 그리고 역진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고 밝혔다.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돼 장특공제 개편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게 임 청장의 설명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별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임 청장은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며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2024년 양도분 신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 1주택에 적용된 장특공제액은 총 5조32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주택의 공제액이 약 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혜택이 집중됐다. 이들 4개 구의 장특공제액은 약 3조5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제액의 78.6%에 달했다.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공제 혜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액 상위 주택의 지역 편중은 더 뚜렷했다.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 가운데 99호가 서울에 있었고, 강남구가 68호, 서초구가 19호를 차지했다.
강남구 주택의 평균 공제액은 41억원, 서초구는 33억원이었다. 두 지역의 공제액 합계가 상위 100호 전체 공제액의 88.3%에 달했으며, 강남구에서는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사례도 있었다.
임 청장은 이를 두고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가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은 2009년 최대 80%로 상향된 뒤 별도 공제 한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 임 청장은 “세제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미세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공정하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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