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8살 딸에 "X이고 감옥 갈까" 흉기 협박…9년간 상습학대 친모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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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살 딸에 "X이고 감옥 갈까" 흉기 협박…9년간 상습학대 친모에 징역 2년

경기일보 2026-07-26 10:2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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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법 홈페이지 갈무리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법 홈페이지 갈무리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년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5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여름 청주의 자택에서 당시 8살이던 딸 B양이 학교에서 늦게 귀가했다면서 욕실 용품으로 머리를 때린 뒤 흉기를 들고 "너 ○이고 내가 감옥 갈까"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2023년 초에는 주민센터에서 프린트 출력 순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 딸에게 “시간이 금”이라며 머리카락을 자른 뒤 약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게 했다. 피해자가 버티지 못하고 손을 내리자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학용품으로 몸에 상처를 내내거나 약속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며 자전거로 위협을 가하는 등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가까이 자신의 딸에 대한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A씨가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이 경제적 지원 중단을 언급하는 등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이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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