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개편 본격화…결혼공제 보조금 전환·가업상속공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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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개편 본격화…결혼공제 보조금 전환·가업상속공제 손질

아주경제 2026-07-26 10:2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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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제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제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던 세제 혜택이 폐지되는 대신 보조금이 직접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주기적으로 폐지 여부를 검토했던 청약통장(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몰을 폐지하고 상시 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는 도입 30년 만에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 편법 승계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8월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는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세제'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세제'를 중심으로 조세지출 구조조정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결혼세액공제의 보조금 전환이다. 현재 혼인신고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은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약통장으로 대표되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일몰을 없애 상시 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주택 세대주 등의 청약저축 납입액에 연 3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만큼 상시화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청년의 경우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감면받는데, 비수도권 취업자를 위한 추가 우대 혜택이 나올 예정이다. 현재 청년 창업기업에는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비수도권) 감면해주는데, 추가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성장세제의 핵심은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투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생산적 금융 ISA 신설과 첨단산업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 확대도 추진된다.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창업 세제 혜택을 늘리고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할 수 있다. '5극 3특'을 위해 비수도권에 투자·고용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기업에 추가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199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는 편법 승계를 막기 위해 대상 업종과 공제 대상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최소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저PBR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평가방식도 손질할 예정이다.

대주주의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평가방식도 개편된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의 주식 평가에 자산·수익가치를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근 4차 유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확인도 세제개편안 발표 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조세지출 정비를 마무리한 뒤 8월 초 전체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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