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5050만원…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5050만원…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 실형

이데일리 2026-07-26 09:36:52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중고 거래 사기로 가로챈 피해자들의 돈을 가상화폐로 바꾸는 등 세탁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부산지법 형사 6단독(김민지 판사)은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 방조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의 돈으로 가상화폐를 산 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기고, 다시 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등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지정한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면 하루 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받고 자금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C씨도 자기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등을 제공하고 A씨와 함께 피해금을 세탁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조직은 지난해 6월 6일부터 9일까지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피해자 98명으로부터 505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 금액은 여러 차명 계좌를 거쳐 A씨와 B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됐다.

김 판사는 “인터넷 물품 사기는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며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가담 기간이 짧은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