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도 공공임대주택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재외동포다.
그동안 외국 국적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를 했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는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선착순 모집 단계의 공공임대주택은 외국 국적 재외동포도 입주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내포신도시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입주자 모집을 재공고했다.
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법무·노무·세무 분야 전문가 상담, 건강검진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가로막는 규제도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는 3만4천여명으로 경기·서울·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이종익 도 인구전략국장은 "이번 입주 자격 확대가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귀환과 정착을 돕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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