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추천 지연, 과도기 운영…감사기준 달라 징계 보류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합의제 감사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면서 감사는 진행하되 징계·시정 등 결과 처분은 보류하는 등 과도기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특별법은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은 시장이 4명을 임명하고 시의회가 2명, 시민사회가 1명을 각각 추천하는데 감사위원에 시민사회 추천 인사가 포함되는 것은 전국 최초다.
그러나 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감사위원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전남광주 감사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감사조직은 1사무국·2담당관·13팀, 정원 76명 규모로 광주청사와 무안청사에서 각각 2개의 조직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광주감사담당관과 전남감사담당관이 각각 옛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전남도 감사관 업무를 이어받아 감사는 하고 있지만, 결과에 따른 처분은 미루고 있다.
양 감사 부서는 직원 신상이나 징계와 관련된 사안은 정식 감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보류하고, 이후 그동안의 감사 결과를 일괄 심의해 처분하기로 협의했다.
통합 이전 광주는 합의제 감사위원회, 전남은 단독 감사관 체제로 운영돼 감사 결과 확정 절차와 처분 기준이 달랐던 만큼 과도기에 어느 한쪽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위원회 구성이 늦어질수록 미처분 감사 결과가 쌓인다는 점이다.
비위 사실이 확인돼도 징계나 경고·주의 처분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행정상 잘못이나 예산 낭비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도 늦어져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 7명 가운데 과반인 4명을 시장이 임명하는 구조가 감사의 독립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시는 추천과 심사 절차를 거쳐 조속히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시민사회 추천 몫의 범위와 추천·심사 방식을 정하는 절차가 복잡해 구성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광주와 전남의 감사 기준이 달라 같은 사안에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정식 위원회 구성 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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