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등 후발지구 보상절차 앞둬…여러 변수 발생 가능성
보상 협조장려금·퇴거불응시 이행강제금 등 보완책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착공 지연을 지적하며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목표를 거론해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신속한 착공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으로 원주민이나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 절차 지연을 꼽고 있어 정부가 보완책 입법 추진 등을 통해 속도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추가 발표된 경기 광명 시흥(6만7천가구), 의왕·군포·안산(4만1천500가구), 화성 진안(3만4천가구) 등이 보상 절차를 앞두고 있다.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광명 시흥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올 상반기 마무리하고 이달 지구 내 토지·지장물 소유자와 협의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애초 계획보다 보상 절차 착수를 4개월 앞당겼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올해 안에 보상금을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말 착공해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도 관련 절차를 거쳐 차례로 보상 절차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상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를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보상이 완료돼야 원주민 이주와 철거를 거쳐 착공이 가능한데, 공공주택지구 개발 추진 과정에서 일부 토지·지장물 소유자들이 보상평가액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주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흔하다.
보상 절차가 끝난 뒤에도 퇴거하지 않는 주민이 있는 경우 인도(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과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선(先) 이주, 후(後) 철거' 원칙이 있어 일단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긴 시간이 걸린다"며 "퇴거하지 않는 주민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걸어도 결론이 나오기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등 보상 과정에서만 사업 지연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보상과 관련한 사업 지연을 줄일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작년 발표된 9·7 공급대책에는 일정 기간을 두고 보상에 적극 협의하는 주민에게 보상금과 더불어 일정 비율의 가산금을 '협조 장려금' 명목의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보상 마무리 단계에서 토지·물건을 공공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퇴거에 불응하는 이에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금전적 제재 방안도 도입됐다.
협조 장려금은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고, 이행강제금은 토지보상법에 반영돼 올해 12월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할 광역교통대책을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하더라도 매장 문화재가 나타나거나 맹꽁이를 비롯한 보호종이 확인돼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는 등 사업 지연 요건은 다양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를 보면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하면서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보통 순차적으로 하는 절차를 병행 진행해 시간을 좀 줄여볼 생각"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택지 조성 절차를 최단기간 추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겠다"며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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