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뒤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가 홀로 생존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동휘 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을 당해 처지를 비관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제천에서 피해자인 아내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시도에 실패해 홀로 살아남았고, 아내가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며 "동반자살을 기도하고 피해자의 극단 선택을 도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살방조 행위는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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