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층 건보료 최고액 월 612만원으로 상향...최저 보험료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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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층 건보료 최고액 월 612만원으로 상향...최저 보험료도 손질

경기일보 2026-07-26 06:53: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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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연합뉴스

 

소득 수준이 크게 달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보험료가 늘지 않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구조가 개편된다.

 

이에 따라 초고소득층이 내는 건강보험료 최고액은 월 612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장기간 고정돼 있던 최저 보험료도 최저임금에 맞춰 조정된다.

 

26일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조정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소득이 크게 늘어도 보험료가 일정액 이상 오르지 않는 현행 구조를 손질하고, 납부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2000년 이후 바뀌지 않은 직장가입자의 최저보수 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 기준은 2024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확대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 최고액은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153만원 증가한다.

 

현재는 월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추가 소득이 발생해도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는다. 이에 월 1억2천만원을 받는 가입자와 월 10억원을 받는 가입자가 같은 금액을 내는 등 소득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월급 이외의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상한 기준도 평균 보험료의 15배에서 20배로 바뀐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월 최고액 역시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한 조정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7천60명과 지역가입자 1천891세대다. 각각 전체 직장가입자의 상위 0.04%, 지역가입자의 상위 0.02%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건강보험 수입이 한 해 약 1천751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하한 기준도 개편한다.

 

직장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만들어진 2000년부터 월 보수 28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돼 왔다. 정부는 이 기준을 없애고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연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내는 최소 월 보험료는 1만80원에서 2만2천260원으로 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도 월 2만160원에서 2만2천260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하한액은 직장가입자 하한 기준의 50% 수준에서 정해진다.

 

다만 저소득 가입자의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상액은 순차적으로 반영한다. 2027년 1월부터 2028년 말까지는 증가분의 절반만 부과하고, 2029년 1월부터 전액을 적용한다.

 

하한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19만3천명과 지역가입자 486만세대다. 직장가입자는 하위 1.0%, 지역가입자는 하위 50.7%가 해당한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추가 수입은 연간 약 1천417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보험료 상·하한 조정을 통해 소득과 부담 능력을 중심으로 한 부과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 확대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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