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권침해 2건 '직접 개입'…교권보호관 소속 변호사가 학부모 대응
특별교육 거부 학부모에 첫 과태료 부과 후 해당 학부모 과태료 납부 '성과'도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교육청이 학교에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교권 분쟁을 교권보호관이 직접 넘겨받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바꾼다.
24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1년 넘게 이어지거나 교장·담당 교사가 바뀐 뒤에도 해결되지 않은 장기 미해결 사건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처리 경과를 살펴보고 있다.
추진단은 이달 출범 이후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 8건을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중대하거나 장기화한 2건은 교장 등 학교 관계자가 학부모를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청이 대응을 맡았다.
학교는 해당 학부모에게 문의나 이의 제기, 관련 절차 협의 등을 교육청 담당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변호사는 학교를 대신해 법률 검토와 민원인 대응을 담당한다.
추진단 소속 장학사들은 해당 학교를 찾아 사실관계와 처리 경과를 확인하고, 사안에 따라 법률 대응이나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추진단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충남에서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보호자는 최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대응이 문제가 된 사안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심리적 소진 교원을 대상으로 치유 지원 캠프를 운영하는 등 교원 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충남교육청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추진단을 정식 교권보호관 조직으로 전환한다.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구다.
학교의 초기 대응 부담을 줄이고 교육청이 사안 예방부터 현장 대응, 교원 회복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조직은 교권보호팀(가칭)과 교권회복팀 등 2개 팀, 정원 2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학교가 혼자 감당하던 갈등에 교육청이 직접 나서 교사를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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