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데리고 버스 타도 될까…국민 10명 중 8명이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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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데리고 버스 타도 될까…국민 10명 중 8명이 ‘이렇게’ 답했다

위키트리 2026-07-26 03: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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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 뉴스1

연합뉴스 의뢰로 롯데멤버스가 자체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조사한 결과 항공기와 기차, 버스 등 교통수단에서 반려동물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전체 응답자의 84.7%가 조건부로 동의했다.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5.3%였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가운데 반려인은 29.2%, 비반려인은 70.8%였다. 이용 확대가 필요 없다고 답한 비율은 반려인 11.3%, 비반려인 16.9%로 비반려인 쪽이 5.6%포인트 높았다.

“펫티켓 지켜야”…전용 좌석·별도 요금 요구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는 ‘반려인의 안전관리 의무와 펫티켓 준수’가 25.6%로 가장 많이 꼽혔다. 배설물 처리와 목줄 착용 등 기본적인 동반 예절이 갖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반려동물 전용 좌석이나 객차·구역 운영이 23.3%로 뒤를 이었다. 별도 이용요금 부과는 22.8%, 예방접종 등 건강 상태 확인은 13.0%였다. 이용 범위를 넓히더라도 일반 승객과 공간을 분리하고 보호자에게 추가적인 관리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반려동물은 이동장 사용 등 운송기관별 기준을 충족하면 버스와 지하철, 기차, 항공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 반려동물을 이동장 안에 넣어야 하며 크기와 무게, 탑승 가능 마릿수 등 세부 기준은 운송기관마다 다르다.

이번 조사에서 전용 좌석이나 객차·구역 운영과 별도 요금 부과가 주요 조건으로 꼽힌 것은 현재보다 반려동물의 이용 편의를 높이면서도 다른 승객의 불편을 줄일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본다는 응답은 전체의 49.2%였다. 반려인 중에서는 70.2%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했지만 비반려인은 40.5%에 그쳤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반려 여부에 따른 시각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펫티켓 부족’…반려인·비반려인 인식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가장 심각한 반려동물 관련 사회 문제로는 배설물 미처리와 목줄 미착용 등 펫티켓 부족이 28.8%로 가장 높았다. 반려동물 유기와 동물학대가 28.7%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개물림 등 안전사고는 16.0%, 층간소음과 공공장소 이용 등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은 13.7%, 불법·비윤리적 번식과 판매는 12.8%로 집계됐다.

반려 여부에 따라 가장 심각하게 보는 문제도 달랐다. 반려인은 유기와 동물학대가 가장 심각하다는 응답이 32.9%로 가장 높았다. 비반려인은 펫티켓 부족을 꼽은 비율이 30.8%로 가장 많았다.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반려동물 등록제 관리 강화가 27.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가 22.9%, 비반려인을 포함한 펫티켓 홍보·교육 강화가 19.2%, 진료비 부담 완화가 17.7%, 유기동물 구조와 입양 지원 확대가 12.6%로 뒤를 이었다.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차이가 나타났다. 반려인은 진료비 부담 완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지만 비반려인은 등록제 관리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 의뢰로 지난 16일~17일 20~6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지난해 정식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전국 2300곳 넘어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 뉴스1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도 지난해부터 정식 시행돼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일부 매장을 중심으로 규제 실증특례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관련 기준이 마련되면서 일정한 시설과 위생·안전 요건을 갖춘 음식점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7월 24일 기준 전국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는 총 2350곳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이 늘어나면서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 제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다만 반려동물이 음식점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동물의 이동은 목줄이나 이동장, 목줄걸이 고정 장치 등을 통해 제한해야 한다.

보호자가 음식 주문이나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자리를 이동할 때는 안전조치를 한 상태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움직일 수 있다. 반려동물이 목줄걸이 등으로 고정돼 이동이 제한된 경우에는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반드시 함께 이동할 필요는 없다.

매장 측은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에게 접근하거나 객석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손님용 의자 위에 반려동물 전용 방석이나 매트를 깔고 반려동물을 앉히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용한 뒤에는 의자를 소독하는 등 별도의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오픈 주방 형태의 음식점에서는 조리된 음식을 픽업대에서 제공할 때 뚜껑이나 덮개를 비치할 수 있다. “뚜껑이 필요한 고객은 요청해 달라”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필요에 따라 덮개를 제공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포장된 음식처럼 이물질이 들어갈 우려가 낮은 경우에는 덮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시설을 갖춘 뒤 영업신고 전에 관할 지방정부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컨설팅 없이 바로 영업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지방정부는 신고 이후 1개월 안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사전 현장 확인에서 기준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동반 음식점도 빠르게 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생활 영역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안전관리와 펫티켓 준수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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