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소기업, 트럼프 ‘강제노동 관세’ 발표 하루 만에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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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소기업, 트럼프 ‘강제노동 관세’ 발표 하루 만에 취소소송

뉴스비전미디어 2026-07-25 23:55: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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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한국을 비롯한 60개 주요 교역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중소기업들이 시행 하루 만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과 NBC 등에 따르면 뉴욕의 향신료 소매업체 ‘벌랩앤배럴’과 캘리포니아의 시계 유통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기반 강제노동 관련 관세가 법률상 과세 권한을 넘어섰다며 뉴욕 소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는 비영리 법률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맡았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서 요구하는 국가별 개별 판단을 거치지 않고 서로 다른 무역환경을 가진 60개 경제권에 사실상 획일적인 관세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USTR이 관세 부과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을 때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취소 판결로 이어졌다.

앞서 USTR은 전날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 상대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새 관세는 상호관세 취소 이후 도입된 10% 임시관세가 만료된 이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한국산 제품에는 최혜국관세와 합산해 총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이는 지난 2월 취소된 15%의 상호관세보다는 낮지만, 이날 만료된 10% 기본관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강제노동 관세가 사법적 판단을 견뎌낼 것으로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이러한 관세는 오랫동안 시행돼 왔고 수천 건이 승인됐다”며 “매우 표준적인 관세”라고 답했다.

이어 “상호관세를 취소한 대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관세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며 “우리가 한 일은 단지 ‘플랜 B’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USTR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국가별 조사와 판단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는지, 강제노동 대응을 이유로 광범위한 국가에 일괄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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