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중산 용융아연도금 강재에 반덤핑 예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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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중산 용융아연도금 강재에 반덤핑 예비 판정

뉴스비전미디어 2026-07-25 23:52: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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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한국산 최대 42.69%·중국산 최대 68.67% 산정…이르면 다음 달 잠정관세 부과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산 용융아연도금 강대·강판에 대해 덤핑 수입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일본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25일 닛케이신문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반덤핑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산 제품의 덤핑 마진을 32.49∼42.69%, 중국산 제품은 63.95∼68.67%로 각각 산정했다고 발표했다.

용융아연도금 강대·강판은 철강 제품의 표면을 아연으로 도금해 부식을 방지한 제품으로, 자동차와 건축자재, 가전제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된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번 예비 판정을 근거로 산정된 덤핑 마진 범위 내에서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관세·외환 등 심의회에 자문했다고 밝혔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심의회가 답신을 내놓으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최종 판단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반덤핑 조사 기간을 오는 12월 12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13일부터 한국과 중국산 용융아연도금 강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향후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 자료를 추가로 검토한 뒤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와 세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의 반덤핑 조사는 원칙적으로 개시 후 1년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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