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시간’이라며 상관 지시 불응한 군무원…법원 “감봉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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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이라며 상관 지시 불응한 군무원…법원 “감봉 징계는 부당”

경기일보 2026-07-25 20:44: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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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상관의 업무 지시를 “퇴근 시간”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군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군무원 A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상관의 업무 지시였다. A씨는 “곧 열릴 회의의 목적과 참석 부대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았지만 “퇴근 시간이니 가겠다,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며 따르지 않았다.

 

부대 측은 이를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에서 감봉으로 조정됐으나, A씨는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인복무기본법이 규정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성립하려면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상관이 A씨에게 내린 지시는 이와 무관한 일반 행정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A씨는 같은 사안으로 항명 혐의 형사재판도 받았다. 해당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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