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사건' 문재인 불기소…"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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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사건' 문재인 불기소…"증거 불충분"

이데일리 2026-07-25 19:5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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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후 약 3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됐다는 게 골자다. 당시 해양경찰청(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건을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2022년 12월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으나 이들은 최근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지난 1월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도 지난달 2심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서 전 실장, 김 전 해양경찰청장, 박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항소로 2심에 넘겨진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검은 항소심 판결 후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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