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를 두둔하고 성폭행 피해자 등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법원이 6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5단독 한옥형 판사는 홍콩 국적의 전 JMS 신도와 JMS 반대 단체인 '엑소더스' 운영자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로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며 "이 범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액에 대해선 "책임의 범위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인신공격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선 조사에서 A씨는 2023년 4월부터 약 5개월간 구독자 20만명을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들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거나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79개를 올리며 비방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교단 내부 실태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또한 거짓 제보로 제작됐다고 주장하고, 제보자인 김도형 교수를 조롱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A씨는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가 허위·조작됐다'는 취지의 영상을 48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