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8단독 나재영 판사는 돌보던 노인의 집에서 5천600만원 상당의 수표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수표 여러 장을 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액이 매우 크고 범행 기간도 길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공판 단계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5년부터 3월3일부터 7월9일까지 인천 서구 검암동 B씨(84) 집에서 수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7차례에 걸쳐 훔친 B씨 소유 자기앞수표는 모두 5천6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요양보호 대상자인 B씨가 안방 장롱에 걸어둔 겨울용 점퍼 주머니에 수표를 보관한다는 점을 알고 범행했다.
또 B씨가 대부분 작은방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틈을 타 수표를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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