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합수본은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법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의 개인사업장으로 위장해 운영하고, 이중장부를 작성·관리하는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은폐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75억7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러한 세금 포탈 의혹을 조사한 뒤, 122억원 규모 부가가치세 부과와 함께 이 회장을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고발 이듬해인 2021년 10월 이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합수본은 사건을 넘겨 받아 재수사하며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을 바탕으로 기소했다.
한편, 이만희 총회장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8월 신천지 신도를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 등으로 현재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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