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전날(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한 계엄사령관을 맡았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5년, 징역 20년,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휘 아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이른바 '체포조' 운영을 총괄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국회 진입 병력을 지휘했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특전사 병력 투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을 맡았으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병력 운용에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들에 대해 “당시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에 누구보다 높은 책임을 지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이라면서도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해 얻게 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군 통수권자 및 군령권자 명령에 기계적으로 자신의 부대를 동원한 것이 아니다”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의 열매를 나누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의와 준비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전쟁까지 감수하는 전시 계엄을 적극적으로 모의한 죄책이 매우 중대하다”며 “내란 범행이 군인들에 의해 충분히 제지될 수 있음에도 저지되지 않았단 것에서 반복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또한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 김용현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육군사관학교 동문인 이진우, 곽종근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등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방첩사령부 해체라는 조직 존립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국회에 모인 시민들로 인해 봉쇄가 어려워지자 군사경찰에 체포 명령을 내리는 한편 국회의원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선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병력을 출동시키는 등 핵심 폭동행위 전반에 가담했다”면서도 자수서를 제출하고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등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 측은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행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도 최후진술에서 “장관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국회 출동의 책임을 면할 바는 없다”며 “계엄이 곧 해제될 것 같아서 오히려 신중하게 행동했다.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21일 오후 3시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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