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주유소 내에서 후진하다가 사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9시 46분께 괴산군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유기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주유소 사장 B(70대)씨를 들이받은 뒤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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