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고속도로 요금소 구조물에 충돌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성재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1월3일 오전 0시30분께 구리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부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요금소 시설을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3배 이상 뛰어넘는 0.283%의 만취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데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며 “과거 음주 운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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