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금 2천만을 외화로 환전해 전달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팀장으로부터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B팀장은 “요즘 대출 단속이 심해 외환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며 계좌 개설과 개인정보 등을 요구했고, 이에 속은 A씨는 자신에게 필요한 대출금액을 포함해 관련 개인정보 등을 넘겼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속여 A씨의 계좌로 2천만원을 입금하게 했다. 돈이 송금되자 B팀장은 A씨에게 해당 금액을 미화 8천달러와 엔화 90만엔으로 환전할 것을 지시했고, 다시 조직원에게 환전한 돈을 전달하도록 했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다며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 가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외환거래 내역을 만들기 위해 돈을 환전했고 자신도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의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자신의 신원이나 인적사항이 손쉽게 노출되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이스피싱 관련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직원이 시키는대로 송금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마다 주의력 수준이 다를 수 있어 단순히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정범이나 방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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