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8살 자녀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목격자와 출동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7월 강원도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 및 그의 자녀인 8살 B양과 함께 걸어가던 중 B양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치자 목을 조르고 배를 때리는 등 약 1분간 폭행해 실신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C씨가 제지에 나서자 A씨는 C씨의 왼팔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D 순경에게 욕설하며 머리로 얼굴을 가격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B양 측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B양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비록 D씨는 수령 보류 의사를 밝혔지만 C씨와 D씨에게 각각 200만원, 3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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