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취약계층 소득으로 간주해 사실상 부과하지 않았지만, 고숙련 인력의 단기 계약이 늘어나는 등 고용 형태가 달라지면서 고소득 일용직에 대한 부과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25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담의 공정성·형평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개편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 금액의 50%만 반영해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 528만2천568명 가운데 연간 2천만원 초과 소득자는 전체의 약 5.2%다. 구간별로는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14만4천761명(2.7%)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6만7천288명(1.3%)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3만3천237명(0.6%) ▲5천만원 초과 2만9천969명(0.6%)이다.
나머지 2천만원 이하 소득자 500만7천313명은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이 가운데 87.2%는 연 1천만원 이하, 7.6%는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소득자다.
개편이 시행되면 직장가입자 5만5천명(0.3%)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1.8%)가 영향을 받는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 새로 보험료를 내게 되는 인원은 4만9천명(0.3%)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천658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그간 실제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득이 높은 일용직이 최저보험료만 내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받는 사례가 나타났다.
실제 2024년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으로 1억4천만원(230일 근무, 일당 60만원)을 벌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A씨, 1억1천만원(285일 근무, 일당 40만원)을 벌었지만 지역가입자로 최저보험료만 낸 B씨 사례가 확인됐다.
국내에서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보료 부과를 면제받아 온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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