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배 때려 실신시키고 경찰까지 폭행…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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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이 배 때려 실신시키고 경찰까지 폭행…50대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6-07-25 07:0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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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이종 범죄 처벌 전력 다수…피해회복 노력 참작"

폭행 폭행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자신의 손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8살 자녀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하게 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 및 그의 자녀 B(8)양과 함께 걸어가던 중 B양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B양의 배를 2차례 때리는 등 약 1분간 실신하게 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B양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이 상황을 목격한 C(44)씨가 그의 폭행을 제지하자 A씨는 주먹으로 C씨 왼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 일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D(28) 순경에게 욕설하며 머리로 D씨 얼굴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B양 측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B양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비록 D씨는 수령 보류 의사를 밝혔지만 C씨와 D씨에게 각각 200만원, 3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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