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안 보여줘서 폭행, 헤어지자자 70만원 갈취”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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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안 보여줘서 폭행, 헤어지자자 70만원 갈취” 20대 집행유예

경기일보 2026-07-25 07:04: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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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휴대전화를 안 보여 준다며 여자친구를 때리고, 이별 요구에 데이트 비용 상환을 요구하면 돈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갈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였던 B씨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자 B씨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뒤 신체를 압박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그동안 내가 낸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70여만원을 뺏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 공탁을 신청하는 등 피해 회복에 나선 점을 인정하면서도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해 죄책 또한 무겁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과거에도 연인에 대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서 재범 전력을 양형 결정의 주요 참작 사유로 반영한 점도 함께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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